이메일무단수집거부
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[게시일 2022년 12월 13일]

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 판매,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「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

정보통신망법률 제50조의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